주민세 사업소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주민세 사업소분은 어떤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주민세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고
조회하는 방법과 납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초반에 많이 몰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글을 보시면 쉽게 이해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주민세 종류
주민세의 종류로는
개인분 –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 해당 지역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종업원분 – 해당 지역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개인분
국내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가 내는 세금 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내는 세금은 아니에요.
금액은 대략 1만원~2만원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지방 단체 마다 부과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에 차이는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 하시고 싶다면, 위택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분
사업소분은 해당 지역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내는 세금으로
연 매출이 8,000만원 이상 일 경우 내는 세금입니다.
원래 22년도까지는 4,800만원이었는데
23년부터는 8,0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세율로 따지면
개인사업자 경우 기본 5만원에 사업장 연면적을 기준으로 납부가 되고
법인사업자 경우 자본금 및 출자금액이
30억 이하 – 5만원
30억~50억 – 10만원
50억 초과 – 20만원으로 연면적에 기준에 따라 납부를 하게 됩니다.
사업소분 또한 위텍스에서 개인으로 인증하시면 조회 가능 하십니다.
종업원 분
종업원 분도 사업주가 내는 세금이며,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다만, 급여 총액이 월평균 1억5천 이하면 면제가 됩니다.
주민세 조회 및 납부 방법
모든 주만세는 위텍스에서 조회와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위텍스 홈페이지에 들어 갑니다.
위에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를 등록 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세는 개인 인증서를 등록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셨다면 화살표 부분에
“지방세 납부”를 클릭 합니다.
그러면 저런 화면이 뜨는데 화살표를 보시면 0건으로 나와있지만,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자동으로 조회가 됩니다.
만약 조회 된 내용이 있다면 “납부하기”를 누르셔서 납부 하시면 됩니다.
위텍스는 주민세 / 지방세 등 다양한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8월 31일까지 입니다.
세금은 미납이 되면 정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지고, 특히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기니
세금은 꼭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