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훔친 중학생 3명이 촉법소년에게 운전을 시키다 사고 남

전기차 훔친 중학생

<초등학생에게 뒤집어 씌우고 도주한 중학생>

 

전기차 훔친 중학생

8월12일 오전 대전에서 중학생과 초등학생 총 4명이 전기차를 훔치고 도주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12일 오전 10시쯤 대전 유성구에서 주차장에 충전 중인 전기차에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차를 훔쳐 도망을 쳤고,

얼마 못간 뒤에 사고를 내서 바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1명을 검거하고 바로 도주하던 다른 1명도 붙잡았지만,

2명은 도망을 가서 현재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잡고 보니 촉법소년

 

촉법소년

현장에서 검거 된 1명은 초등학생이었고 3명은 중학생이었는데,

이들은 촉법소년인 것을 이용해 가장 어린 초등학생에게 운전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생 2명은 지하철역에 내려주고 중학생 1명과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주유소 간판을 받아서 사고를 냈다고 하네요.

경찰은 운전을 한 초등학생에게 왜 훔쳤냐고 묻자 “호기심 때문에 차를 훔쳤고 중학생 형들이 운전을 시켰다”고 진술을 했는데

“중학생 3명은 잘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모르는 사이인데 차를 훔친게 말이 되는지..요즘 촉법소년들 사고가 많은데 이제 하다 하다 법을 악용해서 범죄를 대놓고 저지르네요

경찰도 촉법소년인걸 이용해서 운전을 시켰을 거라고 판단하고 현재 도주한 2명을 추적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 내일이면 잡히지 않을까 합니다.

 

촉법소년법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축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하는데…

현재는 만14세에서 만13세로 나이가 낮춰졌다고 합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가정 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아서 전과 기록도 남지 않고 보호 감찰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 애들을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이 4명의 처분은?

만약 중학생들이 붙잡히 초등학생에게 운전을 강제로 시켰다면 형사 처벌도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붙잡힌 초등학생은 실제로 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냈기 때문에 아무리 시켜서 했다 한들 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정말 요즘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사고들을 보면 성인들 못지 않게 사고를 내는데, 점점 세상이 무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곧 도망간 두명도 붙잡히겠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또 가벼운 처분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숨만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작은 바램이 있다면 이번에 붙잡히 미성년자들은 합당한 죗값을 받고 피해를 입은 차주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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