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주차 벌금은 얼마일까?
길 가다 보면 이게 차도인지 인도인지 구분이 안될 때가 많죠?
인도는 사람을 위한 도로인데 간혹
양심 없는 분들이 인도에 차를 주차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죠.
벌금 4만원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인도 위에 주차를 하는 경우 벌금이 4만원이 부과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 / 횡단보도 /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 된 도로의 보도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인도 위에 주차는 명백한 불법 행위 입니다.
단, 인도 중에서 사유지인 곳은 주차를 하더라도 단속의 대상은 아니라네요.
그래도 사유지가 아닌 곳은 명백한 불법 행위인 만큼.
피해를 입으셨다면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
그럼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바로 안전신문고 어플은 다운 받아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홈페이지도 있으니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에 올려 놓겠습니다!
https://www.safetyreport.go.kr/#main
일단 불법 주차 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번호판이 나오도록 사진을 두번 찍습니다.
그리고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일반 승용차일 경우 과태료 4만원이 부과가 되고
만약 해당 구역이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한다면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또한 23년 8월1일 부터는 인도 위에 1분이라도 주차를 할 경우 무조건 과태료 부과가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도 위 주차가 위험한 이유
인도 위에 주차가 위험한 이유는 당연히 통행에 불편함이 큽니다,
만약에 인도에 주차를 하게 되면 사람은 차를 돌아서 가야 하는데
인도가 좁을 경우 차도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을 보다가 차가 움직이는 걸 못 보고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인도 위 주차는 절대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