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공원 성폭행 범인은 31세 처벌은 어떻게 될까?

대낮 공원 성폭행

어제인 17일 그것도 대낮에 등산로에서 한 남성이 전혀 모르는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 칼부림에 살인예고 등 살기가 흉흉한데 이젠 대놓고 낮에 성폭행까지 하는 일까지 벌어지네요.ㅠ

오늘은 사건을 정리하면서 어떤 처벌이 내려 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낮 신림동 성폭행 사건 정리

 

8월 17일 낮 11시 30분쯤 서울의 관악산 등산로를 걷던 등산객이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는 듣습니다.

대낮 공원 성폭행 사건 정리

그 소리에 따라 가보니 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있었고 등산객은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30분 뒤에 경찰이 왔는데요.

현장에 도착해 보니 여성은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성폭행 흔적이 보였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 분은 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마가 함몰 되어서 현재는 의식불명으로 중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CCTV를 돌려 보니 범인은 2시간 가량 등산로 주변을 아파트를 돌아 다녔다고 하는데,

애초에 계획하고 저지른 범행인 것 같습니다.

 

현재 경찰에서 1차 조사를 하였는데요.

처음 진술 때는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진술 했지만,

나중에는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졌다고 진술을 번복 했다고 하네요.

 

사건 의문점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여기서 부터는 추측입니다)

범인은 애초에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나온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왜 관악산을 선택을 했나? 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범행 장소

범인의 집은 독산동이고 범행 장소는 관악산 이라는 점인데요.

 

아무나 성폭행을 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9km 떨어진 그것도 등산객이 많은 관악산에 간 이유가 뭘까요?

게다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악산 앞에는 서울대가 있는데 혹시 서울대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범인이 서울대 사람은 아니겠지만, 서울대에 다니는 여대생을 목표로 삼았다 던지,

아니면 피해 여성과 한번이라도 본 적이 있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관악산을 선택한 건 정말 이상합니다.

 

게다가 범인은 너클을 낀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 했는데,

범행 흉기 너클

(본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입니다.)

 

범행 흉기로 왜 너클을 선택 했을까요?

너클은 상대방에게 큰 데미지를 주기 위해 끼는 것인데,

 

굳이 여성을 상대로 너클까지 꼈다면, 생각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고통을 주면 성욕이 오르는 변태이거나, 피해자에게 앙심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게다가 범인은 과거 군 복무 시절 군무 이탈 혐의로 기소 유예의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현재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이고 추가로 단서가 나오는 데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위독하신 피해자 분이 무사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범인 처벌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가해자를 강간치상죄 혐의로 조사 중인데요.

그렇다면 강간치상죄가 어떤 건지 또 어떤 형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치상 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것이 아니기에 상해 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되면 안되겠지만, 피해자가 사망을 할 경우는 또 다른데요.

만약 사망을 하게 된다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최소 10년이라니..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 싶네요.

부디 모든 정황이 밝혀져서 범인을 엄벌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말 일어나면 안되는 대낮 공원 성폭행 사건을 알아보았는데요.

부디 피해자 분께서 무사히 깨어나시고 쾌유 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정보

8/19일 추가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현재 조사 중인 성폭행범 “신 씨”는 강간 죄가 아닌 강간 미수로 주장을 하고 있고,

현재 경찰은 신상 공개를 위해 “신상 공개 위원회”를 개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정말 피해가 가족 분들은 “강간 미수” 주장에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셨을까요..

 

대낮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형을 받기 위해서 미수라고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죄송하고 빠른 쾌유를 빈다”

인터뷰를 하였는데 본인이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죄송하다니..

정말 양심이라는 것이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뻔뻔한 행동을 하는데, 화가 너무 나더라구요

저런 사람이 징역을 살고 나온다면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클 것 같은데 무기징역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만약 미수로 그쳤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는

강간상해 죄(부녀자르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간음 하고 상처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죄)

성폭력 처벌법상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고 감형을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데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사망

8/20일 어제인 19일 피해자 분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 졌습니다.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분이 어제 사망을 하셨다는 소식인데요

 

피해자 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정말 성실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저런 분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하고 돌아가시게 한 범인은 살인이 인정 되어

강간치사 죄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데

꼭 무기징역이 나와서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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